재판부 "국가·사회적 파급효과 큰 영업비밀,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
국내 자동차회사의 첨단기술을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무단 유출한 연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자동차회사 연구소 책임연구원 B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B씨가 빼돌린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직원 C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20년 2월 협력업체 직원 D씨로부터 "C씨가 신기술 개발을 위해 AFLS(Adaptive Front Lighting System) 자료를 구하고 있는데 알아봐 줄 수 있느냐"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해 3월 회사 첨단기술 표준자료 등이 보관돼있는 서버에 접속해 휴대전화로 자료사진을 찍어 전달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4월 해외 자율주행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논문을 준비하다가 SCC(Smart Cruise Control) 기술에 대한 정보획득 및 분석이 필요하자 회사서버에서 기술표준 자료를 빼내 협력사 지인에게 분석요청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AFLS는 도로·주행상태에 따라 최적의 헤드램프 조명을 제공하는 기술이며, SCC기술은 기존의 크루즈컨트롤 기능에 더해 앞차와의 거리를 차량 스스로 조절하는 자율주행기술이다.
이 판사는 "B피고인이 유출한 회사의 SCC 기술표준은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하며, AFLS 기술표준도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후 B피고인은 해외로 출국해 경쟁업체로 취업을 시도하기도 한 바 유출한 영업비밀을 활용해 경쟁회사 기술개발에 참여했다면 피해회사와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피고인은 이 사건 조사를 받자 피해회사에 고소 취하 등을 요구하며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퍼뜨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해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유출한 기술정보가 개발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피해회사가 현재 이보다 진보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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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