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2심 선고…구형 징역 2년

시험 전 부친에게 답안지 받은 혐의
검찰 항소심서 실형 구형…징역 2년
1심 "유죄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선고가 21일 내려진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들 자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자매에게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 당시 법률상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자매에게 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구형한 바 있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의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하는 부정기형 판결을 한다.

검찰은 결심공판 당시 "신뢰를 깨는 이런 종류의 범죄는 엄단할 필요성이 높다"며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는 것이 피고인들에게 반성할 기회를 주고 마음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쌍둥이 자매 중 동생인 A씨는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 1심 사건의 경우 일반인조차도 가끔 놀랄 정도로 허술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만큼은 법적 절차가 잘 지켜졌는지 확인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가 언급한 부모님 사건은 자신의 아버지 B씨 사건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이었던 B씨는 딸들에게 시험지·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A씨 측 변호인은 "기록에는 의심만 존재하지 증거에 의해 입증된 경우는 없었다"며 "오히려 무죄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의심과 상반되게 다수 발견된다. 의심이 반복되고 연쇄 결합해 착시와 편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 등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이 학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B씨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아버지와 공모해 위계로써 숙명여고의 학업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당시 만 15~16세였고, 현재도 소년법이 정한 소년으로 인격 형성 과정에 있다"며 "아버지가 무거운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고, A씨 등도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됐다"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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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