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자녀에게 진돗개의 목줄을 잡도록 넘겨줘 또래 친구를 물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13일 오후 3시께 인천 남동구 한 텃밭에서 자녀인 B(10)양에게 진돗개의 목줄을 넘겨줘 또래 친구인 C(9)양의 다리를 물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견사에 있던 진돗개를 꺼내 달라는 B양의 요청을 받아 목줄을 넘겨줬다. 당시 텃밭에는 B양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4명의 어린이가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에 따른 C양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A씨가 약식명령 후 피해자와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에 따른 확정 판결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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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