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을 비관해 주거지 화장실에서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50대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는 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7일 오후 6시35분께 인천 부평구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부탄가스 3개를 순차적으로 공기에 누출시킨 다음 폭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폭발로 깨진 유리창이 주차장으로 떨어지면서 주민들의 차량 등이 파손되는 등 약 5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A씨는 극단적 선택을 목적으로 아파트 거주지 내부에서 부탄가스통에 불을 붙여 가스를 폭발시켰다”며 “범행방법 및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A씨를 제외하고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고, 재산상 피해자인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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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