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유엔(UN) 외교관을 사칭해 국내 사업가로부터 수억 원을 뜯어낸 50대 불가리아 국적 남성이 적발됐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가리아 국적의 A(53)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국내 사업자들에게 접근해 투자할 것처럼 속여 수수료 명목 등으로 돈을 요구해 2억8000만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유럽연합이 유령단체로 지정한 국제인권보호위원회에서 발급한 유엔여권, 가짜 대테러 국제경찰위원회 임원 신분증 등을 이용해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국내 체류기간이 끝나가자 투자유치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투자금 인출을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사유서와 합작벤처계약서 등을 제출해 체류기간 연장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유사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비자심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를 재외공관에 전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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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