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힘 양자토론에 가처분 신청
법원, 국민의당·정의당 가처분 모두 인용
"첫 방송토론회, 설연휴 방송 영향력 막대"
"평등권, 토론 참여권, 유권자 알권리 제한
"선거공정 및 기회균등 보장 등 준수 안해"
방송사, 이달 31일·내달 3일 다자토론 제안
국민의당에 이어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자 TV토론은 사실상 무산됐다.
법원은 양자토론에 참여 못한 후보자는 군소후보 이미지로 굳어지고 알권리 제한 등을 고려해 언론기관이 갖는 재량권 한계를 일탈했다며, 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를 제외하고 토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26일 심 후보가 KBS·MBC·SBS를 상대로 낸 양당 대선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지난 19일 TV토론회를 주관하는 방송사에 두 개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설 연휴인 31일에 하는 것이고, 2안은 30일에 하는 것이다.
이에 정의당 측은 "심상정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정책과 신념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게 된다"며 "심 후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이 명백하다"고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대상 후보 자격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기준"이라며 "소속 의원이 5인 이상인 정의당 후보로서 위 자격을 충족한 채권자(심상정)가 배제됐다"고 했다.
이어 "대선 후보자 간 첫 방송토론회이고, 설 연휴 저녁 시간에 지상파 3사를 통해 방송돼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한바, 참여하지 못한 후보자는 군소후보 이미지로 굳어지고 유권자의 알 권리도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자토론은) 양당의 내부 합의만으로 이뤄져 방송법이나 보도준칙 등에서 정한 선거의 공정, 선거운동 기회의 균등한 보장 등 기준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양자토론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심 후보의 평등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및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언론기관이 갖는 재량권 한계를 일탈했다"고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도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선 후보가 KBS·MBC·SBS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 점, 첫 방송토론회로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점,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 연휴 기간인 점 등에 비춰보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 평균지지율인 5%를 월등히 초과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자 토론회가)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대선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 사건 토론회에 참여 못할 경우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고 첫 방송토론회 시작부터 군소후보로서의 이미지가 굳어지게 돼 향후 선거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가처분이 인용되자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는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년 4당 대선 후보 TV 토론' 출연 요청 공문을 여야 4당에 보내 이달 31일이나 내달 3일 양일 중 하루로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달 31일 토론 참석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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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