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의전·심부름' 지시 배모 비서관 입장문 내 사과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었다"…김혜경 연관성 부인
대리 처방 의혹에도 "제가 복용할 목적이었다"
40분 뒤 김혜경도 입장문 "제 불찰이었다…국민께 사과"
"배씨와 친분 있어 도움 받아…상시 조력 받은 건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 도청 공무원 A씨가 과잉 의전과 개인 심부름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씨와 A씨의 상관인 배모씨가 2일 나란히 입장문을 내고 관련 논란에 사과했다.
다만 이들은 A씨에 대한 부당한 지시가 김씨에 의해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 후보가 성남시절이던 시절부터 그와 함께 일해 온 것으로 알려진 배씨는 이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제가 전(前) 경기도 별정직 비서 A씨에게 각종 요구를 하면서 벌어진 일들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당사자인 A씨와 국민 여러분, 경기도청 공무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배씨는 "면목 없게도 최근에서야 제가 A씨에게 했던 일들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돌아봤다"며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A씨에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를 오래 알았다는 것이 벼슬이라 착각했고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며 "A씨의 불만과 반발은 당연하다. 국민 여러분의 비판도 마땅한 지적"이라고 했다.
A씨에게 했던 각종 지시들이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려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지시했던 것이라며 김씨와의 연관성은 부인한 것이다.
이번 논란은 A씨가 최근 언론에 관련 내용을 제보하면서 촉발됐다. 앞서 이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배씨와 A씨는 의전 업무를 위해 각각 비서실과 총무과 소속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배씨는 당시 A씨로 하여금 김씨가 먹을 약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신 타오게 하고 이 후보 장남의 퇴원 수속을 대신 밟아주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김씨의 자택 우편물 수령과 음식 배달, 속옷·양말 정리, 김씨의 병원 문진표 대리 작성 등의 개인 심부름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배씨는 김씨의 분당 서울대병원 방문 당시 A씨가 김씨 차량의 뒤쪽이 아닌 앞쪽으로 지나갔다는 이유로 질책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재명이랑 김혜경을 모시는 마음이 돼 있는지부터 좀 장착을 하라'고 해 충성심을 강요했다는 논란도 일으켰다.
이를 놓고 국민의은 김씨가 공무원을 사적으로 유용했으며 문진표 대리 작성과 의약품 대리 처방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는 이 후보가 대선 출마를 위해 경기지사직에서 사퇴함에 따라 두 사람 모두 퇴직한 상태다.
배씨는 관련 의혹 가운데 김씨가 의료 기록을 원치 않아 비서 이름으로 대리 처방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이 복용할 목적이었다며 김씨와의 연관성은 부인했다.
그는 "늦은 결혼과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남몰래 호르몬제를 복용했다"며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김씨가 좋아하는 식당에서 음식 포장을 A씨에게 시켰다는 등의 개인 심부름 의혹에 대해서도 "도지사 음식 배달 등 여러 심부름도 제 치기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아무런 지시 권한이 없었고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A씨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해명했다.
배씨는 "그래서 A씨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 시도조차 당사자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 거듭 사과드린다"며 "이밖에도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잘못이 더 있을지 모른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고 했다.
이어 "진행되는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아울러 선거운동과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도 일절 하지 않으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덧붙였다.
배씨의 입장문이 나오고 약 40분 뒤 김씨도 민주당 선대위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씨는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라며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배씨의 입장문을 봤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다"며 "그동안 고통을 받았을 A모 비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배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친분이 있던 배씨로부터 일부 조력을 받았을 뿐 A씨에게 행해진 지시가 자신의 의사에 따른 것은 아니며 과잉 의전 등이 일상적인 일도 아니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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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 한지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