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대리 처방' 논란 호르몬제 직접 처방도 받아

JTBC 보도…대리 처방 한 달 후 지난해 4월 처방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가 '대리 처방' 의혹에 제기된 호르몬제를 한 달 후 직접 처방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 처방 등 김씨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전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 A씨는 3일 JTBC에 "김씨가 호르몬제를 처방받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호르몬제를 처방받았다.



JTBC는 확보한 SNS 대화 기록에 "김씨의 처방전이 등장하는데 이는 갱년기 여성들에게 처방되는 호르몬제 168일치"라면서 "두 달여 앞서 김씨가 약을 처방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비서진 명의로 대리 처방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던 것과 같은 약"이라고 보도했다.

A씨에게 대리 처방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공무원 배모씨는 전날 입장문을 내어 김씨가 의료 기록을 원치 않아 비서 이름으로 대리 처방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이 복용할 목적이었다며 김씨와 연관성을 부인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늦은 결혼과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남몰래 호르몬제를 복용했다"며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이밖에 A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김혜경 씨에게 전달된 쇠고기 비용을 결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JTBC가 입수한 대화록에 따르면 배씨는 A씨에게 "내가 카드깡을 했을 때 그게(한우) 20만원을 넘은 적이 없다"며 경기도 총무과 관례상 비용 한도로 알려진 12만원 한도에 맞춰 한우를 사라고 지시했다.

A씨는 김씨 측이 정육식당 뿐 아니라 일식, 중식 등 김씨 측의 단골 음식점에서 법인카드가 반복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주장도 내놨다. 법인카드로 구매한 음식 중 상당수가 김씨에게 전달됐다고도 A씨 측은 설명했다. 포장까지 상세히 지시받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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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 한지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