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든 사용자든 불법 저지른다면 방치해선 안 돼"
"정부, 눈치보지 말고 강성노조의 패악 막아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4일 페이스북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CJ대한통운 본사건물 점거를 놓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민주노총에 정치적 빚(?)을 졌다고 생각해서인지,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노동조합의 노골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 힘은 지나치게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관계와 관련해서 노동조합이든 사용자 측이든 불법을 저지른다면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법치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사측의 위법행위나 불공정행위도 엄단해야 하지만,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공권력은 예외 없이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시작된 노동운동이, 이제는 전체 노동자의 일부에 해당하는 기득권 노조가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이 되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은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노조의 기득권 강화는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번 사건에서도 노조의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명확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눈치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득권 강성노조의 패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