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의 아내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 의원의 아내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선거캠프 조직국장 B씨에게 벌금 300만원, 회계책임자와 정책팀장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회계책임자와 정책팀장은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등은 2020년 1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33회에 걸쳐 지지자들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연락해 경선 설명회에 참석하도록 요청하고 설명회에서 경선투표에 참여하는 방법 등을 설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당원들에게 "당원이 아니다"라고 거짓 응답해 민 의원을 지지하는 투표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0년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 오해"라면서 "다만 당원투표와 일반인투표가 중복돼 ARS 전화가 올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이중 투표를 유도, 안내한 부분은 유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의 각 경위, 성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보인 태도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 "이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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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