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짓수 연습을 하다 대련 상대를 사지마비에 이르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함께 기소된 체육관 관장 B(43)씨에 대해서는 금고 10개월의 원심을 파기,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 21일 오후 8시 30분께 전북 전주의 한 주짓수 체육관에서 대련 상대인 C씨의 목을 꺾어 사지마비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대련은 B씨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병원비 등을 제대로 보전해 주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대련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A씨는 일정 부분 힘을 가하면 피해자가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며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체육관 관장인 B씨는 초심자끼리 대련할 때 위험방지를 위한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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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