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전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연설을 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연설을 하고, 연설 장소 주변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선관위는 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행사를 A씨와 공동으로 주최한 B씨도 함께 고발했다.
이번 대선 공식 선거운동은 지난 15일부터 시작됐다.
부산시선관위는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이 한창 펼쳐지고 있는 만큼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법을 위반하는 경우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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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