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민 자전거보험 내년까지 보장…사망시 1천만원

서울 양천구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양천구민 자전거보험을 갱신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으며, 이번 갱신을 통해 내년 2월22일까지 자전거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구는 노후 자전거 도로의 재포장, 도로 폭 조정·정비 등 자전거 관련 인프라를 꾸준히 개선해 왔다. 더불어 친환경 비대면 이동수단인 자전거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 발생률도 높아진 만큼, 자전거보험을 통해 자전거 이용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에 주소를 둔 구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양천구민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또 사고지역에 제한 없이 전국에서 발생한 자전거 관련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 사고 발생 후 전치 4~8주 진단을 받으면 20만~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4주 이상 진단자가 7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한다.

이 외에 ▲3~100%의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사망 1000만원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원 등이다.

구의 자전거보험 운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상당 시일이 지났더라도, 가입기간에 발생한 사고라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양천구 자전거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주행 문화를 조성하고자 자전거보험을 갱신했다"며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양천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