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찼어도 母 부탁받고 아파트 들어갔다면 무죄

"어머니 승낙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 출입, 주거침입죄 문제 안 돼"
담배 피거나 대리운전으로 새벽시간대 17차례 외출…벌금 500만원

전자발찌를 찬 채 새벽시간대에 17차례에 상습적으로 거주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어머니 부탁받고 지인 아파트에 출입한데 대해서는 무죄가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새벽 시간대 전자발찌를 찬 채 17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거주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18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있던 B씨의 집에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주거지에 들어간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집에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지난 2017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과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르라'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 까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거나 대리운전에 종사하다 늦게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부분 위반시간이 몇 분에 지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 경고, 조사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17회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공동거주자 중 B씨의 어머니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집에 들어간 것으로, 주거침입죄로 문제가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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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