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공장서 20대 노동자 사망…인천서 첫 중대재해법 적용

최근 인천지역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가운데 노동당국이 해당 업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해 수사에 나섰다. 이는 인천지역에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인천시 남동구 남동산단에 위치한 청보산업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달 16일 오전 9시55분께 인천 남동구 고잔동 청보산업 공장에서 직원 A(26)씨가 작업 도중 기계에 목 부위가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한때 의식을 되찾기도 했으나, 다시 뇌사상태에 빠져 지난 23일 숨졌다.

조사결과 그는 레이저로 표면을 가공하는 설비에서 파레트를 넣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5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중부고용노동청은 해당 업체를 상대로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상시 노동자 수는 100여명으로 파악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기계에 대한 안전확보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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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