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사 분신시도 50대 영장 기각…法 "다소 우발적"

인화성 물질들고 국민의힘 당사 침입 혐의
법원 "혐의 무거우나 참작 여지 있어" 기각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분신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을 피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혐의가 무거우나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 동기가 다소 우발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범행 경위, 내용 등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10분께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 사무실에 인화성 물질을 들고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장에서 분신을 시도하다가 당시 근무 중이던 국민의힘 당직자에게 제압당한 뒤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수건조물침입에 더해 특수협박 혐의를 추가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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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