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잘못 인정하고 있지만, 과거 전력 고려"
외국 국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한 후 "강간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고, 상습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녀 일당이 법원에서 나란히 징역형에 처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와 무고, 절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와 B(25)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일 제주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과 돈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 성매매를 마친 A씨는 곧바로 경찰에 "강간 피해를 당했다"며 신고해 이들을 무고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제주 도내 한 사찰에 침입해 불전함에서 현금 1만5000원을 훔치는 등 기회만 있으면 절도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절도 범행으로 이미 4차례에 걸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개의치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누범 기간 중에 A씨와 함께 절도 행각에 나섰다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절취품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 "다만 "피고인 모두 과거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많고,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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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