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마약 투약 혐의로 1심 재판서 징역 3년

연예인 에이미(40·본명 이윤지)가 1심 재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 마약투약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37)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올해 1월 귀국,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을 위반했고 동종의 전과가 2회가 있다.

에이미 측 변호인은 앞선 공판에서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검찰에서 제출한 일부 증거와 마약 간이검사 결과 등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이미는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추방됐다가 지난해 1월 귀국했다. 동종의 전과 혐의로 세 번째 구속됐다.

첫 번째 구속은 2012년 10월 서울 강남의 네일숍에서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를 투약한 사실이 밝혀져 구속됐다.

이후 2년 뒤 2014년 '졸피뎀'에 손을 댔다가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로 구속, 벌금형 처벌을 받고 미국으로 추방됐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