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4·3 사건 피해자 54명 재심 개시 결정

재심 전담재판부 신설하는 등 절차에 속도

제주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3 일반재판 희생자 14명과 군사재판 40명 등 총 54명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일반재판 희생자 14명은 지난해 말 재심 청구가 이뤄졌고, 나머지 군사재판 희생자 40명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한 사안이다.

이 같은 신속한 개시 결정은 제주지법에 재심 전담재판부가 신설되는 등 4·3 사건의 신속한 재판 심리를 위한 법원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10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본격적인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지는 등 연내 2530명에 대한 재심직권 청구가 예정돼 있다.

제주지법은 신설된 전담재판부 운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제주4·3재심사건을 적법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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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