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 선고
항소심서 검찰, 징역 2년6개월 요청
"공소 사실 보면 다양한 범죄 저질러"
피고인 "범죄 인정하고 피해자 죄송"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였던 이낙연 전 당 대표 측근인 윤영찬 의원에게 협박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다시 실형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안종화)는 3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해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검찰 측은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을 보면 대선후보를 협박하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은 최후 발언에서 "제가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협박 당시 피해자 가운데 여성이 있어서 더욱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울증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지난 1년간 폭음을 하면서 이런 범죄를 일으켰다.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며 "정치인에 대해 분노한 마음도 심했다"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윤 의원 등에 따르면 자신을 '이재명 지사님 대통령 당선을 위한 광주 이리들'이라고 소개한 A씨는 윤 의원에게 협박성 이메일을 보냈다.
해당 이메일에는 윤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 지사를 돕지 않으면 가족과 여성 비서진, 일부 매체 여기자들을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취지의 협박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 측은 자유롭고 건전한 공론장을 파괴하는 민주주의 테러, 여성의 신변을 위협하는 여성 테러 등을 묵과할 수 없다며 지난해 8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재판의 선고기일은 오는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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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