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출범 코 앞…’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 행정예고

울산시는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규약안은 부산·울산·경남이 동시에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20일 간 행정예고된다.



이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행정기구가 될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규범으로, 3개 시·도 및 의회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특별연합의 목적, 명칭, 관할구역, 사무소 위치, 사무, 의회 및 집행기관의 조직·운영, 의원·장 선임방법, 경비부담, 사무처리 개시일 등이다.

규약안에 따르면 출범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다.

사무소 위치는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결정된다. 사무처리 개시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또한 특별연합 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부울경 각 9명 씩 총 27명(의장 1명, 부의장 2명)으로 꾸려진다. 임기는 2년이다.

특별연합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특별연합 의회가 선출하며 임기는 1년 4개월이다.

시는 다음달 7일까지 부울경 공동으로 의견수렴을 거친다. 이후 시도의회 의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등의 절차가 완료되면 4월 중에 규약을 고시할 예정이다.

규약 제정안은 울산시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 출범인 만큼 지역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 성공사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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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