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자홍 LS회장 공소기각…계열사 등 재판은 계속

구자홍 회장 지난달 사망…공소 기각
14년간 계열사 부당지원한 혐의 받아

'통행세' 수취 법인을 설립한 후 약 14년 동안 21조원 상당의 전기동(電氣銅)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았던 고(故) 구자홍 니꼬동제련 회장의 공소가 기각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S, 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과 구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등의 3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인적사항 확인 전 "구 회장의 공소는 기각했다"고 짧게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 기각의 결정)는 피고인이 사망했을 때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회장은 지난달 11일 지병으로 사망했다.

구 회장 등은 2005년 12월 총수 일가 승인에 따라 '통행세' 법인을 신설한 후, 2006년 1월~2019년 12월 니꼬동제련이 해당 법인에 총 233만톤, 17조원 상당의 국산 전기동 일감을 할인된 가격으로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는 국산 전기동 시장 물량의 40% 정도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이들은 약 1500만 달러, 한화로 약 168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자엽 회장 등은 2006년 1월~2016넌 12월 LS전선이 통행세 법인으로부터 총 38만톤, 4조원 상당의 수입 전기동을 매입해 고액의 마진을 지급하도록 해 약 870만달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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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