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는 줄어, 디지털 성범죄는 증가
가해자 평균 34.2세…무직·단순노무·학생 순
가해자 66.4%가 아는 사람…인터넷·교사 등
38.9%가 징역형…평균 징역 형량 44.9개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해지는 성범죄의 피해자 평균 연령이 14세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10명 중 6명은 이상은 친인척 등 아는 사람이 가해자였다.
여성가족부는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 정보 등록 처분이 내려진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성범죄 발생 추세·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607명으로 2019년 대비 5.3% 감소했다. 피해자 수도 같은 기간 3622명에서 3397명으로 줄었다.
2019년 대비 2020년 범죄 유형을 보면 성폭력 범죄는 2090명에서 1869명, 성매매 범죄는 310명에서 312명으로 감소하거나 줄어든 반면 기타 성범죄는 353명에서 426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자는 63명에서 61.9%가 증가한 102명으로 나타났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범죄자는 157명이었으나 피해자는 301명이었다.
여성가족부는 "1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0세로, 2017년 14.6세에 비해 낮아졌다. 피해자의 28.2%가 13세 미만이다.
범죄 유형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유사강간 13.3세, 강제추행 13.7세, 통신매체이용음란 14.2세, 강간 14.7세, 성매수·카메라등이용촬영·성매매강요 각각 15.1세, 성매매 알선 및 영업 15.8세다.
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3.7%인 127명이었고 범죄 피해 당시 가출 상태였던 피해자는 2.8%인 96명이다.
가해자의 경우 평균 연령이 34.2세였으며 강제추행 범죄자의 평균 연령이 41.8세로 가장 높았고 성매매 강요 범죄자의 평균 연령이 19.3세로 가장 낮았다.
가해자의 직업은 무직이 27.7%로 가장 많았고 단순노무직 14.1%, 학생 12.4%, 서비스 판매직 12.0% 순이다. 단 성매수 가해자의 경우 사무관리직이 2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해자의 성별은 98.1%가 남성이고 1.9%는 여성이다. 성매매 강요와 성매매 알선·영업 범죄에서 여성 범죄자의 비율은 각각 21.1%, 13.2%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보면 66.4%가 아는 사이였고 30.1%가 전혀 모르는 관계였다.
아는 사이 중 가해자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16.0%로 가장 많았고 선생님 14.0%, 지역사회 내 아는 사람 5.4%, 애인 및 이성친구 5.0%, 친부 4.1%, 의부 3.3%, 혈족 및 인척 3.1%, 직장·업무 관계인 2.4% 등이다.
가해를 인터넷을 통해 만난 경우 최초 접촉 경로는 채팅앱이 51.1%로 가장 높았으며,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경우는 72.2%에 달했다.
특히 성매수 및 성매매 알선·영업의 경로는 정보통신망이 각각 86.5%, 94.5%를 차지하는 등 온라인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구체적 형태는 가해자에 의한 촬영·제작 방식이 74.2%였고, 피해 아동·청소년이 동의하지 않은 촬영·제작은 72.3%였다. 유포 피해를 입은 경우는 15.5%였으며, 일반 메신저에 유포된 비율이 35.6%로 가장 높았다. 유포된 이미지에서 얼굴 혹은 신상정보가 노출돼 피해 아동·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34.6%였다.
최종심 선고 결과를 보면 49.3%가 집행유예, 38.9%가 징역형, 11.0%가 벌금형이었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4.9개월이다.
성착취물 제작 등의 경우 징역형 선고 비율은 2014년 2.0%에서 2020년 53.9%로 증가했다.
전자장치 부착이 선고된 성폭력 범죄자는 4.7%인 87명이었으며 평균 부착 기간은 140.1개월이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 지원 서비스와 24시간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지역사회 내 성범죄자를 효과적으로 고지하기 위해 모바일 고지 방식을 도입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경찰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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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