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기업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경영 부담 커

법취지 명확해도 모호성·포괄성으로 현장 혼란 가중
사례별·업종별 구체화된 현장 매뉴얼 작성·배포 시급

전남 여수지역 기업들이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경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여수상공회의소(회장 이용규)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여수지역 186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역 기업 현장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률 30.6%였으며 답변한 기업 가운데 87.7%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경영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 대상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로 규정돼 5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담당 임원 등을 안전보건 업무 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하거나 진행하고 있었다.

일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대표이사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34.5%)'고 답했다.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84.2%), 시설보강·보완 등 설비투자 강화(40.4%), 안전 컨설팅 실시(36.8%), 안전전문 인력 채용(29.8%) 순으로 법에 명시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했다.

반면 50인 미만 일부 사업장은 상승하는 인건비, 하락하는 공사비, 중처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인력관리, 방대한 서류 업무 및 전문인력 충원 등 모든 것이 비용과 연결돼 사업장 축소·종료를 검토하고 있거나 고용 인력을 감축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는 과정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을 위해 과도한 업무가 발생(89.3%), 관리해야 할 대상이 수급인까지 확대되어 부담스러움(64.3%) 순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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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