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기제 공무원 122명 전원 대상 특별감사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앞두고 점검

 서울시가 임기제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을 앞두고 임기제 및 민간경력채용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서울시 임기제 공무원은 5급 이상 122명이 재직 중이다.



시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시 공무원들의 청렴도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시의 '공무원 행동강령'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살핀다는 방침이다.

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인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시의 이번 특별감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서울시 바로세우기'의 일환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전임 시장 재직 시절에 대해 '특정 시민단체 출신'들이 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해 오 시장이 지적을 했던 만큼 해당 사업들이 적합한지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시가 이해충돌방지건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적은 없었던 상황이다. 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공무원들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지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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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