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통합 상담창구' 운영…사업가능 여부 진단
개발계획 수립단계 공공 참여 '사전컨설팅' 지원
30일 사전협상제도 홈페이지에서 4~6월 신청
서울시가 민간부지 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손질한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단계별로 특화된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2009년 '신(新) 도시계획 운영체계'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이후 현대차 GBC, 서울역 북부역세권, 송파 성동구치소, 용산철도병원 등 8개 대규모 부지에 대한 협상을 완료했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진입장벽이 높고, 사업기간이 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상지 기준이 기존 1만㎡이상에서 5000㎡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제도에 대한 문의와 수요도 크게 늘었다.
이에 서울시는 사전컨설팅을 도입해 사업 초기 단계에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토지 소유주와 민간 사업자가 대략적인 개발구상을 갖고 있다면 컨설팅을 통해 개발계획 수립과 사전협상을 동시에 진행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통합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사전컨설팅과 통합 상담은 오는 30일 개설되는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전컨설팅은 4~6월 신청을 받아 5~7월 중 한시적으로 진행한다.
'집중협상 프로세스'도 도입한다.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협상에 들어가기 전 쟁점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협상 횟수를 대폭 줄이는 것이다.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가가 함꼐 자료를 검토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기획컨설팅'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을 소개하기 위해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연다. 서울시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홍선기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장은 "그동안 사전협상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일부 민간사업자를 중심으로 적용해왔다면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도에 대한 공감대와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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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