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분수대 미디어아트 작품 '빛불'은 무단도용" 주장 제기

민족미술인협회광주지부·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광주 동구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야간경관 조성사업 작품으로 공개되는 미디어아트 작품 '빛불'이 무단 도용됐다며 작가와 지역 미술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족미술인협회광주지부(광주민미협)와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등은 29일 "31일 광주 동구청 문화전당 앞 5·18민주광장에서 공개되는 옛전남도청 분수대 미디어아트 '빛불'이 A작가의 '광장의 기억-분수대' 작품을 무단도용한 결과물이다"고 주장했다.

A작가의 작품은 옛전남도청을 소재로 제작된 회화작품으로 지난 2014년 5월 갤러리 '생각상자'에서 처음 공개됐다.

이후 A작가는 옛전남도청과 관련된 작품을 다수 제작해 전시회 등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민미협 등은 "광주 동구가 사업비 40억원을 들여 '문화전당 야간경관 조성사업 콘텐츠 개발 및 시스템구축 운용용역'을 추진했으며 3차 심의를 통해 한 업체와 B작가의 작품 '빛불'을 최종 선정했다"며 "하지만 포스터에 사용된 작품 이미지는 A작가의 '광장의 기억-분수대'을 이용했고 이 과정에서 협의 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B작가 등은 회화작품을 여러가지 주제로 설치물을 제작했고 동구에 제출하는 제안서에도 사용했다"며 "B작가는 사업 선정 6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30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광장의 기억-분수대'작품을 두 가지 형태로 사업공모와 홍보에 사용하였음을 뒤늦게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B작가에게 작품 무단도용과 관련해 항의하고 원칙적인 사과 등을 요구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고 동구에도 항의를 했지만 오히려 전시 강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시가 강행된다면 추후 법적인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며 "동구와 B작가는 작품 사용 배경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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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