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여당의원 63명 떨어뜨려야" 발언해
1·2심 무죄…"후보 특정된 것 아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동두천 두레교회 목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목사는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전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목사는 2020년 1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21대 총선에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반대하는 애국시민 151명 이상을 투표로 뽑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3월8일 인터넷 예배 설교에서 "여당 국회의원 63명이 친중·친북 정책을 선언하는 선포를 했는데 그런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목사가 언급한 '친중·친북 성향 여당 의원 63명'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3명으로 특정된다고 판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김 목사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일반인 관점에서 김 목사가 말한 63명이 3년3개월 전 사드배치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63명으로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발언 내용만으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지 말라고 단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특정 정당이 아닌 개인이 필요하다"면서 "후보자가 특정 안 되는 지지·반대만으로는 선거운동 개념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민주당 혹은 소속 후보를 지지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연결되기 어렵다"며 "김 목사의 발언처럼 정책·이념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을 선거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처벌하면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특정 후보자가 존재해야 하지만, 당시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며 "민주당을 반대하는 발언이라고 봐도, 입후보 의사를 밝힌 것이라 객관적으로 의식했다고 볼 사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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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