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서 알게된 남성 폭행치사·시신유기 일당, 구속영장 신청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당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5일 상해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A씨와 10대 B군과 C양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공범인 20대 여성 D씨는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달 초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자택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20대 E씨를 둔기로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후 집에서 200~300m 떨어진 인근 육교 밑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E씨의 시신이 유기된 곳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E씨 가족은 지난 1일 "아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후 수색에 나선 경찰은 지난 4일 오전 1시께 E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A씨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들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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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