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 임차인, 공고로만 선정"…7월 시행

임차농지 '청년 농업인' 1순위로 배정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임차인을 공고를 통해서만 선정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로 직접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이 위탁받아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임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초 임차인 선정은 공고를 통해 진행해야 하지만 농지임대수탁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5월부터 농지소유자가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을 원할 경우 공고를 생략해 왔다.

이러한 공모 절차 생략으로 농지소유자의 농지은행 임대 수탁 물량은 증가했지만 청년 농업인에게 지원해야 할 농지면적은 감소하는 부작용이 초래됐다.

이에 공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진행하는 모든 신규 계약 건의 경우 공고 절차를 거쳐 신청을 받은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고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임차인 선정 시 '청년 후계농업인'을 1순위로 우대할 방침이다. 이어 '2030세대', '후계농업인', '귀농인', '일반농업인'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할 예정이다.

공사는 오는 7월부터 해당 순위를 적용해 임차인을 선정할 경우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공고를 통해 임차인을 선발하게 되면 별도의 연고가 없는 청년 농업인에게도 기회가 제공돼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지임대수탁사업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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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 조경수 사회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