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사과활동·99엔 파문·소송·군시설'…시민단체에 모인 역사자료 주목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 한켠에 보관 중
"아픈 역사 기억·보관해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일본의 역사왜곡이 노골화 될 수록 당시를 경험한 피해자들의 기억을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보관 중인 수천점의 자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1988년 결성된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의 자료를 비롯해 해방 후 귀국선 우키시마호가 일본 영해에서 침몰한 사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연, 법원 소송 자료 등 수천점이 사무실에 보관돼 있다.



이 중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활동을 하다 지난해 12월 별세한 고(故) 이금주 회장의 자료는 1000여점에 이른다.

이 회장은 1942년 결혼 후 일본에 끌려가 전사한 남편의 한을 풀기 위해 1988년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를 결성하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수많은 소송을 주도했다.

이 회장은 일기장에 소송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같은 아픔의 피해자들을 만나 작성한 진술서, 사과 촉구에 활용했던 어깨띠, 사진·영상자료, 수입·지출이 적힌 장부까지 시민모임에 기증했다.

지난해에는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생존자가 진상규명 활동 과정자료 수백점을 시민모임에 전달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항에서 강제동원됐던 조선인 등을 태우고 귀국하던 중 원인을 알수 없는 폭발사고로 침몰했다. 1992년 소송이 제기됐으며 지난 2001년 8월 23일 교토지방재판소가 생존자 위로금 지급 판결을 내렸지만 2003년 오사카 고등재판소에서 번복됐다.


또 지난 2010년 일본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후생연금 99엔'(1300원) 지급을 결정하자 이에 분노한 피해자들의 활동 모습과 강제동원 대법원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과정들이 시민모임에 보관돼 있다.

최근들어 광주지역에서는 일제강점기 군사목적으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벙커 등도 잇따라 발견돼 시민단체는 역사적 보존 가치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관계자는 "현재 생존해 있는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은 90대로 해가 갈수록 줄고 있다"며 "일본은 이점을 노려 역사왜곡을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의 아픈 경험을 기억하고 후대에 알려주기 위해서는 기억보관 장소가 필요하다"며 "역사관을 통해 과거의 아픈 역사를 조명하고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는 지난 2011년 1만7148명에서 지난해 2400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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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