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12일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현장접수처 운영

25개 자치구별 1곳씩 현장접수처 25개소 운영

서울시가 11~12일 양일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현장접수처 25개소를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각 자치구별로 1곳씩 현장접수처를 마련한 것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위기에 놓인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생계비로 현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진행 중이다.



특고·프리랜서는 고용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도 보호받을 수 없는 노동자다. 방과후교사, 대리운전기사, 문화센터·스포츠강사(트레이너), 방문판매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시는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사실만 증빙되면 거주요건 등 기본정보 확인만 거쳐 1주일 내에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내역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4종이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접수처에 방문하면 긴급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장접수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대리인은 신청인이 서명한 위임장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는 22일 자정까지 진행된다.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사이트에 접속해 증빙자료 2종을 등록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 기준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직종인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과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자금과도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시는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을 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한 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서는 마감일이 지나더라도 증빙서류 확인 등을 거쳐 적합 판정 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5차 지원금을 처음으로 신청한 신규 신청자의 경우 이번 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예정인 다음 달 중 별도로 신청 기관과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긴급생계비 지원 심사·상담센터(1588-5799)에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온라인 신청이 어렵고 불편한 특고·프리랜서를 위해 이틀간 25개 현장접수처를 운영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프리랜서들에게 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해 즉각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