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유로 6억여원 챙긴 혐의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받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주원(64) 전 경기 안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정영훈)는 14일 오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 전 시장은 2015년 9월 풍력발전사업허가 신청을 이유로 피해자 A씨에게 현금 2억원을 송금받는 등 총 6억6000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전 시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안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돼 있는 상태다.
과거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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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