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창읍 소각장 제동…법원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 정당"

입지여건 부적합 등 청주시 재량권 인정
북이면 이어 금강환경청 적합통보 뒤집어
'파분쇄시설' 부적합 변경은 청주시 패소
시 "소각시설 없는 파분쇄시설 실익 없어"

충북 청주시 오창읍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 인근에 추진 중인 대규모 소각시설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4일 ㈜에코비트에너지청원(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업체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산 74 일대 4만8752㎡ 부지에 하루 처리용량 165t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160t 규모의 파분쇄시설, 500t 규모의 건조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3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소각시설에 대한 적합 통보를 받았으나 이듬해 2월 청주시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거부당했다.

업체 측은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입지여건 부적합, 지역 내 소각시설 추가 설치 불필요 등을 처분 근거로 든 청주시의 재량권을 인정했다.

청주지역 폐기물 소각량은 전국 비중의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법원은 업체 측이 별개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중간처분-파분쇄시설) 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분쇄시설의 경우 기존 적합통보 및 계획 승인과 변경된 사정이 없다"고 처분 취소이유를 밝혔다.

청주시는 2018년 이 업체의 파분쇄시설에 대해 적합 통보를 내린 뒤 2021년 계획서 재접수 후 부적합 통보로 변경했다. 소각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을 한 뒤 파분쇄시설까지 막아보려 했으나 기존 처분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지정 폐기물인 소각시설은 금강유역환경청이, 일반 폐기물에 속하는 파분쇄시설은 지자체가 적합 여부를 결정한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은 소각시설 없이 파분쇄시설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건조시설 사업계획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소각시설의 경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적합 통보를 받았더라도 청주시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건축 허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관련 소송이 상급심에서 뒤집히더라도 건축 허가와 폐기물처리업 허가 불허로 계속 맞설 것"이라며 "소각시설 없는 파분쇄시설은 운영의 실익이 없는 탓에 폐기물처리업체에 매우 불리하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11월 금강유역환경청이 적합 통보를 한 청원구 북이면 소각시설을 건축 불허로 맞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주민 건강권, 환경 오염 등 중대한 공익을 건축 불허사유로 내세운 청주시의 재량권을 인정했다. 이는 환경청의 사업적합 통보 소각시설을 지자체 행정 재량권으로 저지한 지역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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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