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배달라이더 시간제 보험 활성화…단체할인 신설

금감원, 배달이륜차 종합대책 마련
배달라이더 시간제 보험 상품 출시
상품 혁신·보험료 부과체계 합리화
단체할인 등급제 신설 등 예방 유도

배달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시간제(on-off) 보험 활성화 등 이륜차보험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파트타임 방식의 배달라이더가 증가한 배달 플랫폼 환경 변화에 맞춰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28일 금융감독원과 배달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배달이륜차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륜차보험 상품 혁신, 보험료 부과체계 합리화가 골자다.

이에 따르면 파트타임 배달라이더는 보험료가 싼 가정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한 후 업무시간에 대해서만 보험료는 부담하는 이륜차 시간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 6개 보험사가 보험 상품 출시 또는 상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인수위는 매일 3시간씩 주 4일 근무하는 배달라이더의 경우 현행 204만원이던 보험료를 99만원만 내면 되는 절감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가정용 이륜차 보험료 18만원을 가정했을 때다.

배달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는 소속 이륜차의 손해율이 양호한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단체할인 등급제도'를 신설해 자율적인 사고예방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사회초년생 등 신규 배달라이더에 대해서는 보험료 산출시 사고자는 제외하고 최초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할인등급을 산정하는 '최초 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을 신설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통해 보험가입 문턱을 대폭 낮춤으로써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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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