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골프장 연못 익사사고…경찰,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골프를 치던 50대 여성이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익사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 공중이용시설, 지하철·버스 등 공중교통수단에서 관리상의 결함 등으로 사망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요하는 부상자 10명 이상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은 우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골프장 연못 등에 '안전시설물 설치 규정'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 골프장이 체육시설 또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되는지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망사고와 관련 사망자와 운영자의 과실 여부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50대 여성과 골프장을 함께 이용했던 동료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0대 여성은 지난달 27일 오전 8시51분께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공이 연못 인근에 떨어지자 줍기 위해 이동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경찰은 다수가 이용하는 골프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법규정을 살펴본 뒤 적용대상이 되면 운영주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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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