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장미아파트 순서 어긴 철거 확인
'건축물관리법 위반' 현장 감리자, 경찰 고발
잔해가 떨어지고 안전 울타리가 기운 사고가 났던 광주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이 해체 계획 순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관할 지자체가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광주 남구는 잔해물 추락·울타리 전도 사고가 난 장미아파트 재건축 건축물 해체 현장과 관련 위법을 적발, 공사 감리자 A씨를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남구는 사고 직후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 해체 계획서대로 철거가 진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해체 계획서에는 3층 규모 상가 건물을 ▲3층 천장 슬라브 ▲3층 벽체 ▲3층 바닥 슬라브 순서대로 철거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3층 벽체가 완전히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 슬라브 일부를 허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14일 오전 9시 40분께 봉선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3층 규모 상가 철거 작업중 옥상층 잔해 일부가 떨어지면서 25m 규모의 안전 울타리가 도로 쪽으로 기울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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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