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해외유출, 6년 새 126건…與, 산업·방산기술 보호 법안 발의

홍석준 의원, 산업·방산기술 보호 법안 대표발의
입증 어려운 해외유출 범죄…처벌까지 솜방망이
목적범→고의범…입증 엄격성 줄이고 벌칙 상향

국가핵심기술과 방위산업기술 해외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삼성전자 자회사의 반도체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등 국가핵심 기술의 해외유출 시도가 계속되면서 경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고 있다.

홍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국가 핵심기술 43건을 포함해 총 126건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이 적발됐다.

기업·기관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74건, 대기업 42건, 대학·연구소 10건 등의 순이었으며, 주요 분야는 반도체,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서 해외 기술유출이 주로 발생했다.

다만 반복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과 범죄에 대한 입증이 까다로운 현행법 등이 발목을 잡으면서 유출 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사법연감에 나온 2014~2020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관련 법원의 판결 결과를 보면, 1심 재판에서 처리된 인원은 실형 4명, 집행유예 27명, 벌금형 9명, 무죄 13명 등 총 62명으로, 이 가운데 실형을 받은 경우는 6.4%에 불과했다.

특히 이같은 판결 배경에는 범죄 입증의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다. 해외 기술유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까다로워 처벌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은 범죄성립 요건으로서 단순히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기술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대법원은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산업기술 보유기업과 산업기술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외국에 보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이 있었는지 현실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고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만큼, '목적범'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을 '고의범'으로 개정해서 처벌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처럼 목적범으로 보게 되면 고의범의 경우보다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도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에 처벌받도록 해 목적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의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되도록 했다.

또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외 기술유출 범죄의 벌칙을 상향하고, 특히 방위산업기술 해외유출의 경우에도 국가핵심기술과 마찬가지로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세계적 기술경쟁력이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 등의 주력업종이 해외기술유출의 주요 표적이 되는 상황에서 솜방망이식 처벌이 범죄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며 "이마저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점차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면서 국가 경제뿐 아니라 안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국가와 기업의 생존과 미래 성장 동력을 좌우하는 첨단기술을 지키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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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