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방화참사 법률사무소 관계자 "방화 용의자, 우리 소송 의뢰인 아냐"

방화 용의자, 우리 사무실 의뢰인 아니다…정정보도 안하면 '법적대응'
변호사 사무실, 입주할 때 호수 수정된다…방화 현장은 203호 아닌 201호

대구 방화참사가 일어난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방화 용의자는 참사가 일어난 법률 사무소의 의뢰인이 아니다"고 딱 잘라말했다.



법률사무소 관계자 A씨는 10일 오후 대구시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법률사무소 방화참사 합동 분향소 앞에서 "방화범이 우리 사무실 의뢰인으로 보도한 언론은 정정 보도를 안하면 법적대응 하겠다"며 "기존 의뢰인들이 뉴스를 보면 얼마나 불신하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실 의뢰인이 소송에 패소해 불만을 갖고 방화했다는 것은 오보다"며 "우리 사무실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소송 상대방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 잘해서 6명의 식구를 보냈는데 언론에서 오보하니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방화범의 소송 대리인은 다른 법무법인이고 (우리) 사무실은 피고 측을 소송 대리해서 승소했다"고 말했다.

사무실이 203호로 보도된 것에 대해서도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입주할 때 호수가 수정된다. 원래는 사무실이 203호지만 현재는 201호다"며 "어제도 소방 브리핑에서 203호라고 하길래 이의 제기를 했다. 현재 203호는 재개발 사무실이고 변호사 사무실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10시55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7층짜리 빌딩 2층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사망 7명(남 5·여 2), 부상 3명, 연기흡입 47명 등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건물 안에 있던 수십 명도 긴급 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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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