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등유 500만ℓ' 차량 연료로 판매한 일당 검거

4억원 상당 불법 판매…1명 구속, 5명 입건

난방용 등유 500만ℓ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A(46)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B(5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천 서구 경서동 일대 화물주차장에서 시가 4억원 상당의 난방용 등유 500만ℓ(대형유조차 250대 분량)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화물주차장을 임대해 가림막 펜스를 설치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했으며 이동식 주유 차량을 가져다 놓으면 덤프트럭 기사들이 직접 주유를 하고 결제하는 방식인 일종의 '셀프 주유소'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화물차와 관광버스 기사들이 판매한 연료가 경유가 아닌 등유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고 관할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외에도 추가 공모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등유를 주유한 관광버스 및 화물차 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에 등유를 주유할 경우 윤활성이 낮은 관계로 엔진 등 부품마모를 촉진해 과열로 인한 고장 및 심할 경우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며 황 함유량이 많아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이들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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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