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 이상 700명 간부, 행안부 장관 해바라기될 것"...경찰직협 주관 토론회

"경찰국 신설, 식물청장 불가피한 구조"
학계 "자문위 권고안, 헌법 정신에 반해"
"간부들 행안부 장관 해바라기 될 것"
"법무부 검찰국과 달라…다시 논의해야"

'경찰국 신설' 등 행정안전부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자문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한 가운데 학계 등에서는 "경찰이 국가 억압 기구로 작동할 당시에 걸맞은 구상이며 경찰청장은 '식물청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자문위 권고를 수용한다고 밝힌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주관하고 임호선·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등 고위직 경찰인사와 관련한 제청자문위원회 설치, 경찰청장 등 고위직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징계요구권 부여 등 권고안 내용이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봤다.

이 교수는 "1960년 당시 경찰이 정치권의 사병화(私兵化)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내무부장관-내무부치안국장-시도경찰국장-경찰서장-지파출소장으로 연결된 일원화된 제도 덕택이었다"며 "이런 명령체계는 경찰이 국가 억압 기구로 작동할 당시에 걸맞은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두고 "총경급 이상의 700여명의 경찰 간부들은 행안부 장관을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경찰청장은 결국 자연스럽게 식물청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을 우선 폐기하고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혁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도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권한이 확대되면 대부분의 수사와 정보기능을 수행하는 경찰이 정권의 필요에 따라 동원될 가능성이 확대된다"며 "박근혜 정부의 전직 경찰청장들이 정보 경찰을 정권의 필요에 따라 동원했다가 여전히 재판받고 있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선 경찰관을 중심으로는 경찰국을 현재 법무부의 검찰국과 비교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세영 충남경찰청 천안동남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은 "법무부 검찰국은 1994년부터 법으로 정해진 법무부 내 검찰조직인 반면 옛날 내무부 치안국은 공안통치와 정치인 사찰 등을 자행해왔기에 이를 없애고 독립외청으로 경찰청을 설립했던 것"이라며 둘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 여야 국회의원들도 경찰국 설치 등에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경찰청 차장을 지냈던 임 의원은 "경찰의 독립성을 부정해 권력의 시녀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1991년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이후 시작된 민주경찰의 역사에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라고 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치안본부식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으로 경찰이 권력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지름길"이라며 "지금이라도 행안부는 학계와 시민단체, 일선 경찰관 등 현장 이야기를 다양하게 수렴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실효성과 정당성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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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