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실효성 논란에 검토 착수
경제규제혁신 TF 등 부처 간 논의 진행될 듯
정부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 업무를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44개 규제 개선 과제를 정하고 소관 부처와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간 정부는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없애고 기업에 대한 규율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왔다. 이번에 공정위에서 마련한 과제들은 이러한 청사진을 구체화한 첫 번째 사례로 평가된다.
그간 유통업계에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 및 영업 시간 제한 등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에 포함된 내용으로 현재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매달 공휴일 중 이틀은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하며, 이때는 온라인 배송 업무도 할 수가 없다.
이는 전통시장 등 지역의 골목 상권을 취지에서 시행된 제도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또한 쿠팡,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새벽 배송' 등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늘려가자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 업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정부·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체 물류센터 보유'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과제들은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TF의 팀장을 맡고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얼마 전 "7월 중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년 경쟁제한적 규제를 30~40개정도 발굴하고, 올해는 예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많은 수준"이라며 "통상 연말에 규제 개선 내역을 발표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면 개별 과제라도 이른 시기에 결론을 낼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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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