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에 '기관·기관장 경고'…종합감사 결과 통보
서울시가 계약서 없이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출연료를 지급한 미디어재단 TBS에 기관 경고 조치했다.
또 이강택 TBS 대표에게도 기관장 경고 조치를 내렸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TBS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사 결과를 27일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TBS가 미디어재단으로 독립한 지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감사였다.
먼저 시 감사위원회는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며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앞서 윤한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등은 김 씨의 회당 출연료가 200만원에 달하는데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TBS는 이에 대해 '관례에 따라 구두 계약으로 진행해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강택 TBS 대표에게는 기관장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의 프로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았지만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다.
만약 TBS가 감사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다면, 시는 다시 TBS 감사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TBS는 감사결과 통보 후 한달 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재심 신청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TBS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가 전날 통보된 상태"라며 "(TBS에서) 재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TBS의 기능 전환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훈토론회에서는 "(TBS는) 교통방송 기능을 다한 것은 사실이다. 교통방송을 들으며 운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평생 교육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평생 교육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교육방송 역할이 두 세개 늘어나도 전혀 과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4선에 성공한 이후인 지난 7일에도 'MBN 뉴스7'에 출연해 "(TBS 기능 변환은)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며 "결국은 시의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야 방향이 설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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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