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자치구에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1월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대상이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7월 기준 19개 자치구에서 과태료과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오는 8월부터 전 자치구에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등 모바일앱을 이용하거나, 120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환경담당 부서로 전화하면 된다. 신고사항이 명백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또는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와 함께 위치등록 및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사진이나 동영상 등 영상매체 등록 시 시간과 차량번호 등이 식별돼야 하며, 충전구역과 충전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변 배경도 포함돼야 한다.
시는 현재 자치구별로 다른 단속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김정선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 또한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성숙한 전기차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차량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