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일부 고등학교가 교직원의 휴가·수당 지급규정을 위반해 '반환 조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역의 고등학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고등학교 교직원들이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시간외 근무 수당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파악돼 시정조치했다.
A고교의 교직원은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휴가)를 신청했지만 해당 기일에 실시하지 않고 연가로 대체해 연가보상비 9만70원을 지급받았다.
또 교직수당가산금(담임업무수당)은 학급담당 교사에게 월 13만원이 책정돼 있지만 대상이 아닌 교사까지 수당이 지급돼 83만4510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A학교는 지난 2020학년도 기숙사사감(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된 교사 2명에게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 59만2590원을 반환하고 도교육청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보고하도록 조치됐다.
B고교는 교직원 3명이 사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음에도 검진을 받을 것처럼 공가를 신청해 적발됐다. 이 직원에게는 연가보상비 18만8080원이 지급돼 회수 조치됐으며 해당 교원에 대해 '주의' 조치됐다.
C고교의 교직원들도 휴가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감사에서 적발됐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에게 잘못 지급된 수당 등은 반환하도록 조치했으며 근무상황 등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며 "교직원들에게 지급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도.완도 / 김일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