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서 정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공공보행통로로 변경, 공공주택 추가 확보
서울 관악구 봉천동 728-57번지 일대 '봉천1-1구역'이 30층 높이, 807세대 주거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수권)를 개최해 봉천1-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봉천1-1구역은 2009년 11월 2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번 결정을 통해 주택단지 내 보차혼용통로를 통행안전 및 보행편의 제공을 위해 공공보행통로로 변경하고, 효용성이 낮은 정비기반시설 계획을 조정해 공공주택을 추가(50→67세대) 확보했다.
봉천1-1정비구역은 보라매공원, 보라매 병원과 인접한 지역으로 최근 신림선 개통에 따라 역세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면적 3만5613.8㎡, 용적률 269.30%이하, 최고30층, 총 807세대(공공주택 67세대 포함)로 계획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한 지역임을 고려하여 기부채납을 통해 청소년 문화시설(연면적 1004㎡)을 확보했으며, 해당 시설 부설주차장 15면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인근 저층주거지 주민과 공유해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이 결정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후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됐던 봉천1-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