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제 기간 연장…중고차도 혜택 받을 수 있어
미국 상원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예산이 포함된 패키지 법안인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합의하면서 전기차 제조업체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같은 당 조 맨친 상원의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합의했다.
이 법안은 탄소배출량 절감 차원에서 전기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유지해온 연방 세금 공제 혜택 기간이 연장된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7500달러(약 980만원)의 연방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했다.
세금 공제 혜택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부여하고, 중고 전기차 구매에 대해서도 4000달러(약 520만원)의 세금 공제를 해준다.
또한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요구해온 세금 공제 한도가 폐지된다. 회사 당 20만대를 누적 판매하면 세금 공제에 제한을 받는데, 테슬라와 제너럴모터스(GM)이 한도에 도달한 상태였다. GM, 포드, 도요타, 스텔란티스 등은 지난달 미국 의회에 세금 공제 한도를 폐지해달라고 공식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다만, 5만5000달러(약 7200만원) 이상의 전기차와 8만달러(약 1억원) 이상의 전기 트럭·밴·SUV 구매자는 제외한다.
이 법안은 또한 자격을 갖춘 차량에 사용되는 배터리 부품이 적어도 절반이 미국에서 제조된 차량이어야 한다. 2028년 말까지 점차적으로 100%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코발트, 리튬 등 배터리의 원자재도 같은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전기차는 이 법안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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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