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19일까지…법제처 심사 후 시행 예정
기본 면세범위 높이고, 술 면세 한도 확대
앞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행자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아진다.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기본 면세 범위가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별도로 적용됐던 술에 대한 면세 한도도 기존 400달러 이하인 1리터(ℓ) 이하 1병에서 2병(2ℓ)으로 확대된다. 담배 200개비(궐련 기준), 향수 60㎖ 등에 대한 면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행자는 이 면세 범위를 넘기는 물품을 들여올 때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한다.
이외에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 용품 종류에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해 면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현행 장애자)에 대한 차별적 용어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처럼 면세 한도가 늘어난 것은 2014년 이후 6년여만이다.
앞서 정부는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지난 1979년부터 면세점 구매 한도를 제한해왔다. 이후 1988년 해외여행 자유화와 함께 이 한도를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였고 1996년에는 원화에서 달러로 바꾸면서 400달러로 다시 책정한 바 있다.
이번 면세 한도 확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면세점 등 관광 업계를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비슷한 목적으로 지난 3월부터는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적용됐던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진 바 있다. 기존에는 해외로 나갈 때 5000달러 안에서 면세 물품을 구매해야 했다.
과거에 비해 높아진 우리나라 국민 소득 수준도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은 4025만원으로 면세 한도를 600달러로 높였던 2014년(3095만원)보다 약 30%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석 이전에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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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