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피소
광주시의회가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피소된 박미정 의원을 8월 안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22일, 제30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안건으로 박 의원에 대한 징계 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또 당사자인 박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22명 전체가 서명한 징계요구서를 공유하고, 관련 경과보고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리특위는 정다은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두 9명으로 구성됐고,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자료요청과 소명 절차 등 최소 3개월 동안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 3개월 더 연장해 최대 6개월 간 활동하게 된다.
의회 차원의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모두 4가지가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오전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해 당직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보좌진 채용 과정에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당의 품위를 훼손한 사유가 인정됐다.
정무창 의장은 "윤리특위 활동 과정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의견을 반드시 듣는 등 한 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면밀히 확인작업과 소명, 이해관계인 진술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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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