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 8월 내 윤리특위 회부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피소

광주시의회가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피소된 박미정 의원을 8월 안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22일, 제30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안건으로 박 의원에 대한 징계 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또 당사자인 박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22명 전체가 서명한 징계요구서를 공유하고, 관련 경과보고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리특위는 정다은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두 9명으로 구성됐고,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자료요청과 소명 절차 등 최소 3개월 동안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 3개월 더 연장해 최대 6개월 간 활동하게 된다.

의회 차원의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모두 4가지가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오전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해 당직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보좌진 채용 과정에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당의 품위를 훼손한 사유가 인정됐다.

정무창 의장은 "윤리특위 활동 과정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의견을 반드시 듣는 등 한 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면밀히 확인작업과 소명, 이해관계인 진술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