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 가결
서울시가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곳은 재개발 구역인 강동구 천호3-3구역과 재건축 지역인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신반포2차 아파트 등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이다. 지정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8월23일까지 1년 간이다.
공공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 등 2곳은 지난 4월4일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구역 변경 등에 따라 범위가 추가로 확대됐다. 이에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내년 4월3일까지로 기존 기간과 일치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지는 주거지역 6㎡을 초과하는 토지다. 시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지난해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60㎡)의 10% 수준으로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거래 허가기준 등 토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각 토지 소재 자치구 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거래 분석과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등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